가정상담소 등 찾으면
법률·심리 상담 제공
최근 한인사회에서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의 적극적 신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는 경향이 높지만 가해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가 반복돼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신고를 하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LA경찰국 관계자는 “많은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들의 신고로 사례가 모여지면서 기소가 가능해진다”며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는 것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한인가정상담소(213-389-6755)나 아태가족센터(CPAF·800-339-3940) 등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기관에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요청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인가정상담소의 피터 장 소장은 “성범죄는 개인 비밀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법률상담을 통해 신고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기관과 연락을 취하고 심리상담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성추행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가 발생했는지 적어서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성추행의 경우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기 등도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친구나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LA시 검찰의 신자영 공보관은 “성범죄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면 모든 신상을 비밀로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신상정보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비밀로 한다”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