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참정권 제한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선진국의 대다수는 진작부터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가입국 중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는 나라는 한국, 터키, 멕시코, 헝가리 등에 불과했고, 선관위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전 세계 92개 국가가 해외 거주 자국민을 위해 해외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 일시 체류자와 이중 국적자, 외국 영주권자에까지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나라는 2002년을 기준으로 미국과 호주, 캐나다, 영국 등 20개국이며 이중 14개국은 특별한 제한 없이 선거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일본과 핀란드의 경우는 외국 영주권자와 해외 일시 체류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55년부터 `연방투표보조법’에 의해 군인과 선원, 해외근무 공무원 및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게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왔으며 1975년 `해외시민투표법’에 의거, 해외국민 모두에게 연방선거 부재자 투표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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