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도 여권있으면 투표가능”
헌법재판소가 28일 내린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선거법의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외국민 선거권 관련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누가 투표할 수 있나
▲재외국민은 한국 밖의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국가에 사는 영주권자 및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을 말한다. 공관원 등 외교관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불법체류자도 여권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어떤 선거에 투표할 수 있나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 그리고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대통령 선거는 거주지가 문제되지 않지만, 국회의원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어느 지역의 투표권자로 인정되느냐가 문제가 된다.
-투표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
▲구체적 절차는 선거법 개정이 어떻게 이뤄질 지와 이에 의거해 결정될 선관위와 외교부의 실무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투표소를 마련해 투표하는 방법이 가장 가능한 방법이다. 우편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부재자투표 방식은 본인 확인 여부와 비밀선거 원칙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며 이에 대한 입법부의 합의와 실무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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