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영주권자·유학생 등 투표권 부여’판결
내년말까지 선거법 개정 지시
투표해당자 60만이상 추정
한인사회 환영속 비판시각도
앞으로 미국 내 유학생과 주재원 등 단기 체류자들은 물론 영주권자들까지도 한국 국적만 갖고 있으면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8일(한국시간) 한국 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마침내 해외 한인들의 참정권 회복의 길을 터주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지난 1999년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지 8년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의 실제 실시와 대상 및 방법 등은 한국 국회가 이들 선거법을 언제, 어떻게 개정하는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세부 규정과 절차를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올 12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연내 시행 가능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선관위는 법 개정에서부터 시행까지는 최소한 6개월이 필요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나 내부적으로는 재외국민 투표 절차에 대한 준비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치권의 합의만 이뤄지면 올 연말 대선부터 투표권 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과 관련 한인사회 인사들과 한인 단체들은 대부분 큰 환영을 표시했다. LA 한인회 남문기 회장은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것”이라며 “관련 법규를 빨리 개정해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부터 재외 동포들의 참 권리가 주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김승리 회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국회에서 신속한 개정법 통과를 위해 한인사회의 여론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의 선거 때마다 한인사회가 선거바람에 휘말리고 정치권 줄서기와 커뮤니티 분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조치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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