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로 진보세력에 수적 우세
정부, 종교단체 지원 지지등
과거 전례 뒤집는 판결 속출
연방대법원이 최근 일련의 케이스에서 5대4로 과거 대법원의 전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려 보수 성향을 역력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25일 노조, 회사 등 이익단체의 선거 광고에 대한 제재를 완화, 매케인-파인골드 선거법의 합헌성을 인정한 2003년 대법원 결정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알래스카 학교가 학생이 게시한 ‘예수를 위해 마약을 한다’(Bong Hits 4 Jesus)는 내용의 배너를 철거한 케이스에서 학교 정책에 상반되는 게시판, T셔츠 등을 금지할 권한이 학교에 있다고 판결, 교내 질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1969년 판결에 예외를 인정했다. 한편 종교 자선단체를 공금으로 지원하는 부시 행정부 정책을 지지한 판결은 납세자가 정교 분리 위반을 들어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고 판결한 1968년 전례의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모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앤토닌 스칼리아, 클레런스 토마스,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 등으로 구성된 보수진영과 존 폴 스티븐스, 데이빗 수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등 진보세력으로 대립된 5대4 구도로 이뤄졌다.
수터 대법관은 25일 반대 의견에서 “좋은 이유 없이 중요한 전례를 번복하는 것은 법원과 국가에 손실”이라며 보수적 판사들의 판결을 강력히 비판해 주목을 받고 있다.
<우정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