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관심을 끈 5,400만달러의 바지소송 종결에 SF크로니클 등 북가주 주류언론 매체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크로니클지는 26일자 A3면 하단에 실린 장문의 워싱턴발 기사를 통해 한벌에 5,400만달러나 되는 바지는 없다며 원고(로이 피어슨)가 맡겨놓은 바지의 손상을 이유로 한인 세탁업자를 상대로 5,400만달러를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만족 보장(Satisfaction Guaranteed)”이라는 피고(한인 세탁업자)의 약속을 극단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소개했다.
AP통신 기사를 원용한 이 기사는 원고 피어슨 변호사는 사소한 불만을 이용해 법정에서 ‘잭팟 정의’를 얻으려 함으로써 법적 남용의 세계적 상징이 됐다면서 2005년에 시작된 이 소송의 가액은 그가 워싱턴DC의 소비자보호법을 극단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한 데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와함께 피고인 정진남 씨 부부가 이 소송 확정판결 직후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세탁소에서 일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함께 실었다.
콘트라코스타 타임스지도 26일자 A14면 하단에 뉴욕 타임스지 기사를 이용해 소송의 전말을 비교적 소상하게 다뤘다. 이 기사에는 판결 직후 환하게 웃는 정진남 씨 부인의 사진과 함께 “우리는 오늘 결과에 너무 너무 기쁘다”는 말을 곁들여 소개했다. 이밖에 다른 인쇄매체들과 방송들도 이 소송 결과를 비중있게 다뤘다.
<정태수 기자> tsjeo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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