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선거개혁법 위헌 판결
기업·노조, 후보 이름 거명 가능
내년 대선에도 영향
연방대법원은 25일 연방선거 직전의 특정 이슈 광고 캠페인을 제한하는 2002년 선거개혁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의 이번 결정은 2008년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연방 총선 60일전과 예비선거 30일전 이후로 특정이슈 단체, 기업 및 노조의 TV광고 켐페인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5대4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2003년 매케인-파인골드 법안의 합헌성을 인정했던 대법원 판결과 이후 여러 하급법원의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지난 2002년에 제정된 매케인-파인골드 법안은 특정 이슈를 주창하기 위해 연방선거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는 TV 캠페인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조항은 기업과 노조의 일반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됐다. 이번 케이스는 2004년 위스컨신 낙태권반대단체가 당시 재선에 출마하고 있었던 러스 파인골드 상원의원 등에 연락해 보수적 연방판사들의 임명을 의사방해로 저지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방영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미인권자유연맹(ACLU), 전국라이플협회(NRA), 미노조연맹(AFL), 미상공회의소(USCC) 등지에서 이 단체의 소송을 지지했다. 정치 및 법률 전문가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내년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거개혁법을 상정했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일부 기업과 노조들이 선거 직전에 연방 선거후보를 겨냥할 수 있도록 분열된 대법원이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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