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포스티유협약’내달 발효
다음 달부터 미국 공문서에 대한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제도가 폐지돼 한국에서 미국 공문서를 사용하기 위한 인증절차를 더 이상 영사관에서 받을 수 없게 된다.
25일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한국이 가입한 ‘국제 아포스티유협약’(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요구 폐지협약)이 7월14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그동안 한국과 미국 공문서에 대한 양국 정부 재외공관이 인증하는 공문서 확인 절차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미국 내 학교의 졸업장, 성적증명서 등 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 및 공증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할 경우 한국 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고 있는 현재와 달리 앞으로는 미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한국에서 발행된 공문서 및 공증문서를 미국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 영사 확인 대신 한국 인증기관인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인증을 대신한다.
▲연방정부 아포스티유 확인: 연방국무부 인증사무소 (202) 647-5002 ▲가주 아포스티유 확인: 주 총무부 공증사무소 (916) 653-3595 ▲한국정부 아포스티유 확인: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영사국 영사민원실 서울 (02)3210-0404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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