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지판사에 “법정비용도 물어내라”
바지 한 벌 분실을 이유로 흑인 판사로부터 5,400만달러의 거액 배상 소송을 당한 워싱턴 DC의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 부부가 25일 법원으로부터 압도적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제적 관심을 모은 이번 ‘바지 소송’ 사건에 대해 워싱턴 DC 수피리어코트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정씨 부부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인 로이 피어슨은 세탁소 측으로부터 ‘아무 것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바트노프 판사는 또 패소한 피어슨에게 이번 소송에 따라 정씨측이 부담한 약 5,000달러의 법정 비용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워싱턴 행정법원 판사인 피어슨은 업주 정씨가 자신의 바지를 분실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처음에는 6,73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나중에 이를 5,400만달러로 내리면서 손실보다는 정씨가 가게에 내붙인 ‘만족 보장’(satisfaction guaranteed)라는 광고문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집중 주장했다.
그러나 바티노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성적인 소비자라면 ‘고객만족 보장’이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만족시킨다거나 합리적인 법적 다툼까지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씨측은 법정 통역비를 포함해 3만달러 가량의 소송비용을 피어슨 판사측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법원측은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심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씨측 대리인인 크리스 매닝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바트노프 판사는 소비자들이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번과 같은 소송의 남용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패소한 피어슨 판사측은 아직 판결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정씨 변호사측은 피어슨이 상급심에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피어슨의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요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소송은 미 국내외의 관심을 끄는 국제적 소송으로 부상했고 미국의 불합리한 손해배상 관련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 여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조지타운 대학의 폴 로드스타인 법학교수는 이번 사건은 미 사법제도의 맹점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으로 특히 소송당사자가 판사이자 법률가인 점에서 더욱 당혹스러운 것이었다며 다행히 이날 판결은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회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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