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확대되자 한약재료상들 전전긍긍
북미 대륙의 마지막 끝 알래스카발 ‘해구신 파동’으로 한방 약재상 업계가 어수선하다.
알래스카 원주민 부족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컷 물개 음경을 유통시키다 적발된 한인업소를 조사하는 연방검찰이 내친 김에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나서자, 혹시 불꽃이 튈까 우려하는 것.
AP통신, 인터넷 포털사이트 유코피아 등은 최근 L종합선물센터 업주 정모씨와 원주민 부족정부 전 부족장 Z씨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 처리될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이미 부족장 Z씨로부터 유죄 인정을 받아낸 연방검찰은 한인 정모씨 처벌은 물론 해구신을 공급받아온 한약재료상 파악에도 나설 예정이다.
연방검찰 알래스카 앵커리지 지부에 따르면 불법행위 적발 단서는 매사추세츠의 한의원, 한방 재료상 등에서 웅담, 물개 수컷의 생식기가 유통된다는 첩보였다. 2004~05년 수사를 진행했던 연방 당국은 보스턴 지역에서 적발된 해구신이 앵커리지 소재 한인 선물센터에서 흘러나온 것을 밝혀냈고, 추적 끝에 부족장 Z씨가 공급자임을 캐냈다.
Z씨는 알래스카 본토에서 약 300마일 서쪽의 베링해협에 위치한 세인트폴 섬 원주민 460여명의 우두머리였고, 2000년부터 멸종 위기에 놓인 물개 보호 및 관리 책임을 맡아왔다.
선물센터 업주 정씨는 한약 약재상들 사이에 녹용, 웅담, 해구신 등 ‘진짜’ 한약재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소문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검찰 발표에 따르면 Z씨는 해구신 100여개를 정씨에게 건넸으며, 정씨는 이를 “개당 100여 달러” 정도에 유통시켰다.
어니 스튜어드 사건담당검사는 불법 유통된 물개의 신체부위는 ‘우식(oosik)’이라 불리는 물개 수컷의 성기 내에 있는 뼈로 한의학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스튜어드 검사는 “특별법에 따라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생존목적을 위해 해양포유류를 잡을 수 있고 신체 부위를 수공예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짐승의 신체 부위를 ‘날 것’인 상태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김경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