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법안 승인… 2020년까지 의무화
승용차-픽업·SUV 차등적용도 폐지
시민·환경단체‘만족’ 차 업계는‘우려’
연방 상원은 자동차 업계의 끈질긴 로비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갤런당 평균 35마일로 의무적으로 끌어올리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21일 승인했다. 상원은 이날 구두 표결로 이같이 승인하면서 지난 30년 이상 승용차와 픽업 및 SUV의 연비 기준을 차등 적용해 온 것도 폐지시켰다.
현재 연비 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갤런당 27.5마일 이상, 픽업과 SUV는 21.6마일 이상으로 돼있다. 의회가 자동차 의무 연비를 상향 조정한 것은 16년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미시간주 출신의 칼 레빈(민주) 상원의원 등은 의무 연비를 픽업과 SUV의 경우 30마일로 완화하는 한편 연비 상향 의무시한도 2025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레빈은 표결 후 기자회견에서 “실망스럽다”면서 “까다로운 연비 상향조정으로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제너럴 모터스(GM)를 비롯한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는 그간 연비가 까다롭게 상향조정되지 않도록 의회에 집중 로비해왔다.
이런 로비에 따라 연비 상향기준 등이 당초 환경보호단체 등이 요구한 수준보다 낮아지기는 했으나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환경보호단체들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방 하원도 내주 연비조정안을 담은 에너지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데 통과 전망이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석유업계에 청정에너지 개발금 분담 등의 명목으로 290억달러의 세금을 추과 부과하는 내용의 입법을 시도했으나 통과선인 60표에서 3표가 모자라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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