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서에 누락 인터뷰 때 곤욕치러
‘시민권 신청시에는 교통위반 티켓도 범죄?’
교통위반 티켓 등을 사소하게 여겨 시민권 신청시 기입을 소홀히 했다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시민권 인터뷰를 한 한인 이모씨는 시민권 신청서의 ‘범죄 기록이 있느냐’는 항목에 ‘yes’로 체크된 것을 모르고 인터뷰에 임했다가 심사관의 질문에 뒤늦게 설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알고 보니 신청서 작성을 대행해 준 봉사단체 직원이 이씨가 신호위반 티켓을 발부받고 벌금을 낸 기록을 근거로 해당 항목에 yes라고 표시했던 것.
문제가 되는 질문은 ‘도덕성’ 항목에서 16번 ‘(이민국과 군 수사관을 포함) 치안 기관에 체포, 소환, 구금된 적이 있습니까’와 17번 ‘어떤 범죄나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까’ 18번 ‘어떤 범죄나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 적이 있습니까’ 등 세 가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차위반을 제외한 신호 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moving violation)은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소(charged)돼 유죄평결을 받은(convicted)’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무심코 ‘no’라고 표시했다가 티켓 기록이 나오면 거짓말을 한 것이 돼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일단 yes라고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