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고용위원회
“사용자의 권리”판결
‘졸면 잘린다’
뉴질랜드 직장인들에게는 이 말이 결코 경고성 빈 말이 아님을 알고 있다.
뉴질랜드 고용관계위원회는 직장에서 조는 사람을 해고하는 건 사용자의 법적인 권리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21일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위원회는 오클랜드에 사는 월터 리처드라는 남성이 직장에서 졸다 해고된 뒤 1만달러의 배상을 회사측에 요구한데 대해 이유 없다고 기각하면서 그 같이 밝혔다.
리처드는 졸다 잠깐 바닥에 드러눕는 장면이 동료의 카메라에 찍혔는데도 잠을 잔 게 아니라 바닥에 드러누워 등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료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찍힌 그는 종이를 바닥에 깔아 자리를 만들어 드러누운 뒤 커다란 종이로 몸을 덮고는 30분 동안이나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종이로 몸을 덮은 건 운동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 창피하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오클랜드에 있는 윈스턴 인조벽판 제조회사에서 15년 동안 일해 오면서 작업반장까지 진급했던 그는 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회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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