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가 종업원 상해보험의 한방치료 커버법규를 제정해 한의업계에 활력을 주고 있다. 가주한의사협회 김갑봉(왼쪽에서 세번째)회장과 임원들이 한방치료 워컴 커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승관 기자>
가주 법규제정, 한인 한의업계 활력소
한인 한의사들의 숙원이었던 종업원상해보험(워컴)의 한방치료 커버 법규가 마침내 발효됐다. 워컴의 한방치료 커버가 법제화됨에 따라 그동안 비즈니스가 위축됐던 한인 한의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주한의사협회(AKAMAC·회장 김갑봉)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을 통과한 후 주지사의 조건부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렸던 한방치료 워컴법안(AB 2287)이 지난 15일자로 주 종업원상해보험국(DWC)의 법규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주지사의 거부권이 행사된 후 한인과 중국계 한의업계는 공동으로 가주한의사협의회(CAOMA)란 로비단체를 결성, 법제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업 등을 진행해 왔었다.
새 법규는 한방치료를 워컴의 혜택을 받는 의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치료 방법과 횟수까지 규정하고 있다.
한의사협에 따르면 새 법규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침과 전침은 물론 부황과 뜸, 지압 등도 커버한다. 또 목, 어깨, 팔, 손, 허리, 무릎, 발, 발목 등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 1-3회 치료가 가능하다. 워컴이 커버하는 치료비는 일반침의 경우 회당 55달러, 전침은 74달러로 정해졌다. 하지만 약물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
워컴의 경우 지난 97년 이후 한방치료를 커버했으나 2003년 미 환경직업의약협회(ACOEM)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법규가 개정, 이후 ‘한방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수가 청구가 거부되는 일이 잦았다.
한의업계는 워컴 환자들의 경우 반복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타인종 고객비율이 높은 지역의 한의원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주한의사협 김갑봉 회장은 “양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효과를 인정받지 못하던 한방치료가 정부 보험시스템 안에 들어온 만큼 향후 타주와 공무원 건강보험 등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며 주정부의 조치를 크게 환영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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