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등 부부 베니핏 철회하는 주들 늘어
동성결혼에 대한 반동으로 동거 커플에 지급되던 부부 베니핏을 철회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미시간은 시정부, 대학 등 기타 정부기관이 동성애자는 물론 이성 동거 커플의 경우에도 직원의 미혼 파트너에 의료보험 등 부부 베니핏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시건 법원은 결혼을 새로 정의한 2004년 주헌법 수정조항 때문에 공공기관 고용주들이 미혼 커플에 부부 베니핏을 제공할 수 없다고 지난 2월 판결했다.
현재 27개주에서 결혼을 법의 인가를 받은 여성과 남성간의 결합으로 정의하도록 주헌법을 개정했으며 다른 17개주도 헌법을 개정하지는 않았으나 비슷한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모두 매서추세츠가 2004년 동성결혼을 허용한 이후 취해졌다.
켄터키주 법무장관은 이달 켄터키대학과 루이빌 대학에 동거 커플에게는 부부 베니핏을 제공하지 말도록 지시했고 오하이오에서는 톰 브링크먼 주하원의원이 오하이오 마이애미 대학의 베니핏 지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네브래스카 정부가 직원의 동성애 커플에 의료보험 등 베니핏을 제공할 수 없도록 공공기관에 지시할 수 있다고 판결한바 있다. 법원은 결혼하지 않은 이성 커플의 베니핏에 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미헌법 결혼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결혼연맹(AM)의 맷 대니얼스 회장은 “이들 법원 케이스를 통해 우리는 현재 역사적인 경주를 달리고 있다”며 결국에는 “결혼에 대해 전국적인 기준이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성애권익단체 람다 리걸의 카밀라 테일러 변호사는 “동성애 반대주의자들이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현존하고 있는 보호제도를 공격하기 원한다”고 비난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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