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대 보고서… 오버타임·점심시간 안줘
뉴욕시에서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직종이 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점심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어기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뉴욕대 로스쿨 산하 브렌넌 센터는 지난 3년간 326명의 직원, 업주, 정부 관료, 노조 등을 인터뷰해 작성한 ‘국제도시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업종’(Unregulated Work in the Global City)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뉴욕시 소재 레스토랑, 청과상, 세탁소, 델리, 봉제업소, 네일살롱, 미용실 등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일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보통 300 ~400달러의 주급을 받고 있으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0시간 정도. 따라서 시간 당 급여가 5~6달러 선에 그쳐, 현재 뉴욕주가 규정한 시간 당 7달러15센트의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일주일에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어서면 나머지 시간은 급여의 1.5배에 해당하는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부분의 봉제업계가 시간당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한 일의 양에 따라 보수를 주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며 네일살롱이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된 직원들의 건강보험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꼽았다.
<뉴욕지사-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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