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지난 18일 연방 상원에 재상정한 이민개혁법안 본회의 심의에 16개의 수정안을 허용하기로 합의, 이민개혁법안의 당초 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불법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아예 금지하는 수정안과 지역경찰의 이민단속을 의무화하는 수정안 등 이민개혁법안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수정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대규모 불법이민자 양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이민개혁법안의 골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토론종결 표결 실패로 무산됐던 초당적 타협안(S.1348) 논의 당시 양당 의원들이 제출했던 수정안 100여개 중 민주, 공화 양당이 각각 10여개씩 약 22개로 수정안을 줄이기로 한 상원 지도부는 이중 16개의 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토론과 표결을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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