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가디오검사장 부인도
영장발부돼 곤혹 화제
시민권신청때 불리할수도
로키 델가디오 LA시 검사장의 부인이 지난 1998년 교통법을 위반해 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교통위반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가 체포영장이 떨어져 잡히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교통위반 티켓을 받은 후 범칙금을 내지도 않고 법원 출두도 하지 않을 경우 판사는 영장(bench warrant)을 발부하기 때문이다.
영장이 발부돼 체포되면 바로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사건을 해결한 후에야 풀려날 수 있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모른 채 운전하다가 또 다른 위반으로 티켓을 받는 도중에서야 체포영장이 떨어진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사법 전문 김기준 변호사는 “음주운전이나 배우자 폭행으로 교육을 받고도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아 영장이 발부되는 한인들도 많다”며 “해당 경찰서나 검찰 또는 변호사에 문의해 합법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영장발부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어 자신도 모르게 수배자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발부 사실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시민권을 신청할 때나 새로운 직장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영장 발부 사실이 드러나면 영장을 무효화 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교통법 위반 등 작은 형사상 과실이라도 제 때 확인하는 것이 추가의 문제를 방지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로키 델가디오 LA시 검사의 부인 미셸 델가디오(36)는 20일 그동안 문제가 됐던 교통위반 티켓 미해결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1년의 집행유예와 431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미셸은 지난 1998년 면허취소 상태에서 미등록 차량을 보험도 없이 운전하다 적발된 뒤 범칙금도 내지 않고 법원에도 출두하지 않아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그는 언론의 집중 포화가 터지자 이날 법정에 자진 출두했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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