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다 법규 달라 국가기준안 마련 추진
대선을 앞두고 정신질환자의 투표권 행사 여부 때문에 주마다 홍역을 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정신질환자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투표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있기 때문이다.
신문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주에서는 살인죄로 정신병동에 갇혀 있는 정신질환자 2명이 지난 20년간 매 2년마다 정상적으로 투표에 참가했다. 그러나 최근 ‘정신질환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들을 포함한 이들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 헌법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또 미주리주에서는 정신질환자의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으며 뉴저지주에서는 주 헌법에 게재된 백치(idiot)나 정신이상자의 투표금지 조항을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외에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뉴저지 등의 요양원에서는 대리투표 사실이 적발돼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변호사협회(ABA)와 정신과 의사 등이 주축이 돼 ‘투표행위에 참가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지가 없을 경우 투표권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기준안을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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