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볕더위에 정비 소홀 주행중 스톱 많아
갑자기 뜨거워진 날씨로 인한 부주의가 대형 차량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보험회사‘리스판스 인슈런스’(Response Insurance)사에 따르면 더위를 못 이겨 도로에서 멈춰서는 자동차 숫자는 매년 여름 700만대를 웃돌지만 자동차 고장 같은 불상사는 간단한 조치로 예방할 수 있다.
무더위 속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떠나기 전 운전자들이 점검해야 할 사항은 ▲엔진오일과 트랜스미션 오일 ▲배터리 ▲타이어 압력 ▲쿨링 시스템 등이다. 이를 확인한 후에도 주행 도중 온도계 눈금이 상승할 경우 에어컨 대신 히터를 틀어 엔진의 열을 빼내야 한다. 그러나 게이지 눈금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곧바로 주행을 멈춰야 한다. 이 회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자중 75%는 도로에서 차가 멈출까봐 걱정하며 37%는 최근 6개월 동안 차가 멈춰버리는 경험을 했었다고 대답했다.
6세이하 유아 차내 방치 보호자 형사처벌
3세 유아가 문이 잠긴 자동차 안에서 구조돼 생명을 건지는 사건이 최근 샌버나디노에서 발생, 차량내 아동방치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주 ‘케이틀린스 법’(Kaitlyn’s Law)에 따르면 6세이하 유아를 12세 이상 보호자의 감독 없이 차량 안에 홀로 방치할 경우 보호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 제리 프랜치빌 대변인은 “어린이를 차안에 혼자 놔둘 경우 과실치사 또는 아동방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이 어린이를 차안에 방치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는 이유는 뜨거운 날씨로 인해 자동차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 심장마비를 불러일으켜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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