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의 운전에 대한 법규 강화로 청소년 운전자들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율이 줄기는 했지만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치명적 사고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어 청소년 운전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998년 가주에서 10대 운전자들의 운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된 후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 운전자 연루 사고 건수는 약 4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상자를 내는 치명적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행 주법은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 운전면허를 딴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밤 11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운전을 할 수 없으며 25세 이상 성인이 함께 타지 않는 한 다른 미성년자를 태우고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부 주 의회 의원들은 10대 운전 관련 규정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운전 허용 최소 연령을 17세로 높이고 청소년 임시 면허 소지자들의 법규 위반에 대해 벌점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최근 주의회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최근 남가주에서는 10대들이 운전한 차량이 치명적 사고에 연루된 케이스가 잇따라 일어나 지난달 인랜드 지역 고교 졸업반 학생 4명이 졸업을 기념해 해변에 함께 다녀오다 15번 프리웨이에서 이탈해 나무를 들이받고 4명 모두 숨졌고 17세 운전자가 학교 소풍을 위해 학생들을 태우고 가다 충돌사고가 나 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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