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미숙으로 인해 캐나다 취업과 영주를 목표로 입국한 한국인 트럭운전자 24명의 현지적응 실패 사례가 현지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지난 16일자 토론토 스타에 따르면 이들 24명은 2005년 서울의 한 이민알선업체가 실시한 설명회에서 캐나다에 가면 인력이 부족한 트럭회사에 즉각 취업이 가능하고 연간 6만달러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믿고 수속비로 7,000∼1만3,400 달러를 지불했다. 이들은 서류심사과정에서 영어 구사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들었으나 알선업체에서는 “현지에 가면 배울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이들은 현지 트럭운전학원을 거쳐 2006년 노동부의 1년 임시취업 허가를 받는 것까지는 진행이 됐지만 의사불통으로 취업이 안돼 애를 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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