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멕·캐나다 여행자 대상
멕시코와 캐나다 등 인접 국가 여행시 여권 지참을 의무화하는 조치의 시행 시기를 오는 2009년 6월로 예정보다 17개월 연기시키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국토안보부가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 2008년 1월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버뮤다 및 캐리비언 군도 지역을 육상과 해로로 여행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도 여권 지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실제 법제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하원은 지난 15일 이와 함께 여권 요건 강화를 위한 1억달러의 국토안보부 예산을 유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379대45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는데,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여권 대란’으로 유권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데 따른 것이다. 하원에 앞서 연방상원 세출위원회도 역시 여권 의무화 조치를 연기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이 국경안보를 취약하게 하는 것이라며 극력 반발하고 나섰다. 연기 법안은 의회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실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종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