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판결… 성적의도 없는 답례술 차원
직장 상사가 회식자리서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했다. 성희롱인가 아닌가. 한국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술따르라는 발언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한국 신문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감인 김씨는 2002년 회식자리에서 교장이 따라준 술잔을 비우지 않는 여교사 3명에게 “잔 비우고 교장 선생님께 한 잔씩 따르라”고 2차례 권유했다. 3명중 최모 여교사만 김 교감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술잔을 상 아래로 내려놓았다가 술자리가 끝날 무렵 다시 교장에게서 건네받은 소주잔을 비운 뒤 이를 돌려주며 맥주를 한 잔 따랐다.
최 교사는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다. 김 교감은 위원회로가 성희롱 시정 권고를 내리자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감인 김씨가 성희롱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의 발언은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한국시간)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 장소에서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교감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이같은 언행을 했다기보다 직장 상사인 교장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용인될 수 없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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