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 “장애로 적용해줘야” 주장
최근 비만인구 늘어 케이스 더 늘듯
비만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13일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비만이 1990년에 제정된 장애자보호법(ADA) 아래 보호되는 장애로 적용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자보호법은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고용주측에서는 비만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고 외부에 원치 않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난처해하는 입장이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변호사 크리스 쿠진스키에 따르면, 현재 비만 관련 소송이 전체 차별 케이스의 1% 미만에 불과하지만 비만인구가 급증하면서 케이스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EOC는 정상 체중보다 100파운드 이상 초과하는 ‘병적 비만’의 경우에만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장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래 일부 판사들은 신진대사의 문제 등 생리적 원인에 의한 경우에만 비만이 장애로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왓킨스 모터 라인스 운전사였던 체중 400파운드의 오하이오 남성의 경우, 자신의 체중 때문에 해고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670파운드의 미시간 남성도 위축수술로 300파운드를 뺐으나 다시 채용되지 않았다며 제너럴 모터스를 제소했으나 역시 패소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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