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 없으면 탑승 못해 여행객 낭패
여권 발급 적체로 인한 ‘여권 대란’ 해소를 위해 인접 국가 여행 시 여권지참 의무화 규정이 잠정 유보된 가운데 멕시코 여행 등을 위한 항공 출국 때에는 여전히 출생증명서 등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되고 있어 여행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권 발급이 정상기간보다 2~3배 이상 지연되면서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여권 신청 후 아직 발급받지 못한 여행자들의 경우 접수 영수증만 제시하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했으나 멕시코의 경우 여권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모르고 공항에 나갔던 여행객들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오는 9월 말까지는 멕시코와 캐나다, 카리브해 및 버뮤다 지역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은 여권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여권을 신청했다는 접수 영수증 ▲정부 발행 공식 신분증 등 세 가지를 반드시 지참할 것을 권고했다.
국무부 “급행수수료 환불”
한편 여권 대란으로 60달러의 급행 수수료를 내고도 제때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신청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국무부는 급행 신청자가 2주 내에 여권을 받지 못할 경우 급행 수수료를 환불해준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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