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 부부를 상대로 거액의 ‘바지 소송’을 제기한 흑인 로이 피어슨 판사가 13일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일명 ‘바지소송’으로 세간의 관심 속에 이틀 동안 진행됐던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 대 로이 피어슨 흑인 행정판사 간의 민사소송이 13일 끝났다. 이로써 소송은 주디스 바트노프 DC 지방법원 판사의 판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판사는 내주 주말까지 서면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진남씨는 소감이 어떠냐는 질문에 “정신이 없다”면서 “그가 터무니없게도 소비자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나와 문제가 커졌지만 조심스럽게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날 바트노프 판사는 피어슨이 처음 제기했던 ‘당일 서비스’ 위반주장은 일축했으며 “‘소비자 만족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는 등 첫날과는 달리 조목조목 따져 묻는 모습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한편 자신의 양복바지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피어슨 판사는 이날 마지막 공판에서 “상인은 소비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13일 재판의 법정 스케치 모습. 업주 부인 정씨(오른쪽 두 번째)가 변호사의 질문을 받으며 울먹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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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슨은 또 배상금 5,400만달러 중 자신은 정신적 고통과 불편에 대한 대가로 200만달러, 재판비용으로 50만달러만 갖고 나머지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 교육기금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DC-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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