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빈발”워싱턴주 내년 첫 시행… 가주도 추진
운전 중 텍스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워싱턴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위 DWT, 운전 중 셀폰으로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읽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법을 채택, 내년 1월부터 위반자에 101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캘리포니아 등 다른 9개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상정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인들이 주고받은 텍스트 메시지는 무려 1,580억개. 관계자들은 이미 많은 통근자들이 화장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등 운전을 하면서 다른 일에 정신을 팔고 있다며 갈수록 많은 운전자들이 통근시간을 활용하느라 시속 65마일로 달리는 차량을 사무실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운전자 부주의는 교통사고의 최대 원인으로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버지니아텍 교통연구소가 작년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78%에서 운전자가 사고 직전 3초내에 부주의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월 시애틀 외곽 고속도로에서 53세 남성이 셀폰으로 이메일을 점검하다가 5중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건은 워싱턴 주에서 운전 중 텍스팅을 금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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