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자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추진하는 지방 자치정부가 늘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일선 경찰의 이민법 집행과 불법 이민자 단속을 금지하는 정책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LA 시의회는 12일 범죄 용의자나 목격자의 이민신분을 묻지 않도록 한 LA 경찰국(LAPD)의 ‘특별명령 40호’를 결코 폐지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날 시의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12, 반대 1로 특별명령 40호 유지를 결정하고, 미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1979년 제정된 LA시의 특별명령 40호를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연방 차원의 입법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그렉 스미스 시의원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최근 연방 상원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역 경찰의 이민법 집행 금지를 규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찬성 49, 반대 48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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