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선씨가 아들의 팔을 들어 보이며 폭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교사의 폭력행위는 상상 못할 사건”
물리적 체벌은 형사처벌 대상
언어폭력조차도 엄격한 금지
11일 애나하임 매그놀리아 고교 한인 학생 구타사건이 발생하자 법조계는 물론이고 교육계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황당해 했다.
검사 출신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데이빗 백 변호사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케이스는 봤지만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케이스는 처음 본다”며 전무후무한 사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LA 통합교육구 소속 토페카 초등학교 김정혜 교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언어폭력을 포함한 물리적인 처벌은 학교 규칙으로 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한국 부모들은 교사의 체벌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자만 교사의 체벌이 일상적인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교사의 부적절한 체벌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의 물리적 체벌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면서 “미국 교사들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체벌은 없는 것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무리 작은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LA통합교육구 소속 토페카 초등학교 김정혜 교장은 “체벌은 반드시 학교 교육 규정(School Disciple Policy·이하 SDP)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일반적인 SDP는 물리적인 체벌은 물론 언어 폭력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생들에 대한 폭력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금지돼 있다”며 “교사들은 체벌은 물론 가정 폭력을 묵인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체벌 부모동의 필수
기준·방법 학교마다 차이
교사가 학생에게 벌을 줄 때는 꼭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처벌 기준이나 방법 등은 각 교육구 및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다.
LA통합교육구가 규정한 학교 교육 규정(School Disciple Policy·이하 SDP)은 교육 목적의 체벌은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 체벌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교사에게 가볍게는 무급 정직, 무겁게는 면직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교사가 학생에 대해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학생과 1차 면담을 가진 후 쉬는 시간 교실에 머무르게 하는 가벼운 수준의 근신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근신도 1회를 넘겨서는 안되며 추가적인 체벌이 필요할 경우 학부모를 학교로 호출해 체벌 이유를 학부모에게 통고하고 체벌 방법과 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 학교들은 소속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SDP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체벌 규정(Corporal Punishment Policy)를 담은 핸드북을 학교에 비치하고 교육지침으로 삼고 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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