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남씨 부부가 첫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크리스 매닝 변호사(오른쪽)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언론 집중 보도속
워싱턴서 재판시작
이르면 오늘 결판
바지 한 벌 분실을 이유로 한인 세탁업주에게 5,40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낸 희대의 재판이 12일 워싱턴 DC 지방법원에서 언론의 집중 관심 속에 열렸다. 이날 재판은 전국 언론이 집중 보도했다.
DC 노스이스트 지역에서 ‘커스텀 클리너스’를 운영하는 정진남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로이 피어슨은 이날 재판에서 “2005년 5월에 맡긴 양복을 커스텀 클리너스가 분실했을 뿐 아니라 ‘만족 보장’ ‘일일 서비스’라는 고객과의 약속을 어겨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어슨은 그러나 바지 분실은 소송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스스로 변론에 나선 피어슨은 자신의 아들을 포함 다수의 증인들을 출석시켰고 가끔 눈물을 보이며 자신도 이번 소송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다.
재판이 끝난 후 정씨의 변론을 맡은 크리스 매닝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정씨 부부가 터무니없는 소송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는 피어슨이 아니라 이들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13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속개되며 정씨 부부의 증인들을 출석시켜 피어슨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편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오늘 중에 판결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싱턴 DC-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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