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인력 1백만 부족’
‘취업이민 봉쇄 입법’
포인트제 개혁 이민법 향방
한국 등 외국간호사들 촉각
미국 내 간호사 부족 현상이 더욱 극심해지면서 이 분야의 인력수요 증가에 따른 한인 등 소수계 간호사 지망생들의 진입 문호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민법 개혁 논의가 이민 포인트 시스템제 실시로 귀결될 경우 한국 등 외국 출신 간호사들의 미국 내 유입이 사실상 전면 막히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 의료업계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된 미국 내 간호사 부족 현상으로 오는 2010년대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충원해야 할 간호사 인력이 약 1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주 및 지방 정부가 나서 간호사 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꾀하고 있고, 의료업계에서도 간호사의 임금 수준과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 풀타임 간호사(RN)의 평균 연봉의 경우 지난 2000년 5만2,000달러에서 2005년에는 6만9,000달러로 32%가 올랐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들은 부족한 간호사 인력 충원을 위해 주로 외국 출신 간호사들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 출신 간호사들의 진출 문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펜스테이트 대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신규 RN 자격 취득 간호사 중 외국 출신의 비율은 지난 1997년 5%에 머물렀으나 2003년에는 전체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 가주의 경우 23만명의 전체 간호사들 가운데 외국 출신이 약 18%를 점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 등 외국 출신 간호사들의 충원 흐름을 좌우할 이민개혁안 논의가 현재 상반된 정책을 담고 있어 향후 연방의회의 이민법 개혁 논의의 향방에 따라 한인 간호사 이민 희망자들의 운명이 엇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 전문가들은 현재 연방 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합의안에 포함된 이민 포인트 시스템이 관철될 경우 한국 등 외국 출신 간호사들의 미국 진출 길은 사실상 막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간호사의 경우 2년제 대학 학위만이 요구되고 있고 이민 목적에 따른 연방 노동부의 직업 분류 기준에서도 간호사는 전문직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어 포인트 시스템에 기초한 이민개혁법이 시행될 경우 외국 간호사의 미국 이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거라는 분석이다.
반면 연방하원의 루이스 구티에레스 의원과 제프 플레이크 의원이 상정한 별도의 개혁법안은 향후 10년간 외국 출신 간호사의 무제한 이민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간호사 이민 희망자들은 물론 미국 내 의료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외국 출신 간호사 충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국 내 간호사 양성을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고 11일 LA타임스가 지적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간호사 교육기관의 태부족으로 가주에서만 1만7,000명, 전국적으로는 13만명에 달하는 간호사 지망생들이 등록조차 못하고 입학에 6개월에서 2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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