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론데일에 있는 한 은행에서 첵캐싱 자금으로 8만달러를 인출한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 병 김(당시 40세)씨를 호손의 업소까지 미행한 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급 살인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흑인 용의자 오마 덴트(44)가 5일 재판부로부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991년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은 후 사형을 언도 받았다가 가주 항소법원에 의해 원심 판결이 번복되기도 했던 덴트는 이날 토랜스 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린 2차 선고공판에서 종신형이 언도되자 자신에게 주어진 항소 권리를 포기했다. 덴트는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밴에 타고 있던 김씨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해 살해한 후 밴을 몰고 도주했었고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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