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저빌리지·컨트리클럽팍
개발제한·개축제한 받아
LA한인타운 인근의 두 지역이 주택의 역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역사보존구역(Historical Preservation Overlay Zone)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역사보존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시 당국이 해당 주택에 대한 역사적 가치 조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임의로 주택을 헐거나 개축할 수 없어 해당 지역 한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일고 있다.
LA시 토지개발계획위원회는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시의회 10지구내의 윈저빌리지와 컨트리클럽팍 지역을 역사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두 지역에 위치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주택의 철거나 개축 등을 제한하는 법규를 마련하도록 도시계획국에 지시했다.
윈저빌리지는 남북으로 올림픽 블러버드와 윌셔 블러버드 사이, 동서로는 크랜셔 블러버드와 루선 블러바드 사이 지역으로 1910년대와 20년대에 지어진 영국 튜더양식과 스패니시양식 건축물이 주요 보존대상이다.
컨트리클럽팍 지역은 남북으로 피코 블러버드와 올림픽 블러버드, 동서로는 웨스턴 애비뉴와 크랜셔 블러버드 사이의 집코드 90019 지역으로 20세기 초에 건설된 별장풍의 목조단층집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 LA에는 모두 21곳의 역사보존구역이 있는데 역사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국이 토지재평가나 개발제한 규정을 새로 마련해 시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한 구역내 주택에 대한 보존 규정이 반영구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윈저빌리지의 거주 주민들은 이번 역사보존구역 지정 확정에 앞서 지난 2004년 시정부의 역사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위헌 제소를 해 지정을 철회토록 한 적도 있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다시 일 전망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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