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하면 의례 술잔을 돌리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참석자들에게 술을 권하는‘한국식 음주문화’가 조만간 미국 법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2년 전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차를 몰고 귀가하다 프리웨이에서 모터사이클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를 사망케 한 한국 대기업 미주법인의 전직간부 L모씨와 회사가 피해자 유가족들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죽음’(Wrongful Death)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유가족측 변호사는 최근 소송사실을 커뮤니티에 알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측이 사고를 일으킨 직원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 소송 제기의 직접적인 이유지만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 대기업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사내 음주문화를 방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소송 과정에서 한국식 음주문화까지 쟁점화 할 것임을 시사했다.
요즘 한인사회에서 회식후 “에이, 한두번 해봤나. 아무 일도 없겠지”라며 방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신세를 망치는 한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전도유망한 청소년이 단 한번의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가 하면 몇달전에는 20대 한인남성이 새벽에 음주운전 도중 거리에 주차된 차량 4~5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쇠고랑을 차기도 했다.
인명피해가 날 정도의 대형사고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사고는 작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달러의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자칫 영주권까지 빼앗기고 추방까지 당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데이빗 백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주류사회 직장의 경우 사고발생시 책임문제를 고려해 한국식 음주문화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고교 및 대학 졸업시즌이 닥치고 여름휴가 시즌이 본격 개막되면서 술자리가 잦아지는 요즘이다. 술을 마시기 전 회사도, 개인도 그릇된 음주문화가 불러올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한번쯤 머릿속에 그려봐야 한다.
LA한인타운의 한 직장에 근무하는 김모(35)씨의 얘기는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했을 우리의 모습이다.
“‘저녁에 회식이 있으나 꼭 참석하길 바란다’는 일방통행식 통보부터 부담이 된다”는 그는 “회식에 불참하자니 상사에게 찍힐까봐 두렵고, 참석하면 술을 마시게 돼 자연스럽게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데 만약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라도 나면 결국 본인만 손해 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식 음주문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퇴치해야 할 때다.
구성훈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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