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학생들 소셜넘버 도용 카드 발급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100만달러가 넘는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한인여성이 48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법무부는 10일 북가주 맥킨리빌에 거주하는 김경희(43·미국명 크리스티나)씨가 47개의 금융사기와 1개의 우편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스콧 스쿨스 연방검사는 “김씨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과 친척들의 사회보장 번호 등의 개인 신상정보를 도용해서 허위 신분증을 만든 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북가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인근대학에서 공부하는 한인 교환학생들과 식당 종업원들, 그리고 친척들의 신상정보를 몰래 빼내 12명의 가공인물을 만들어 낸 뒤 이들 이름으로 50개에 이르는 신용카드를 발급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소장에서 “김씨는 가공인물을 만들어 운전면허증과 사회보장 카드를 위조했고,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값비싼 디자이너 의류와 명품 핸드백과 구두, 보석 등을 구입하는데 100만 달러를 소비했다”고 밝혔다.
유죄를 인정한 김씨는 최고 30년의 실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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