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이사비용 인상
건물주가 아파트를 콘도로 변경할 경우 입주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이사비용이 최고 1만7,000달러까지 인상된다.
LA시의회는 11일 거주기간 3년을 기준으로 입주자에게 이사비용을 차등 지급하고, 현재 아파트 렌트비 시세에 맞게 이사비용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참석 시의원 12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3년 이상 한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아파트가 콘도로 변경돼 퇴거할 경우, 일반 세입자는 9,040달러, 특별 세입자(장애인, 노약자, 18세 이하 어린자녀 동반부모)는 1만7,080달러를 이사비용으로 받게 된다. 또 3년 미만 거주한 일반 세입자는 6,810달러, 특별 세입자는 1만4,850달러를 받는다.
현행 LA조례는 아파트를 콘도로 변경하기 위해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때는 일반 세입자에게는 3,450달러, 특별 세입자에게는 8,550달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의 서명을 거쳐 5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