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LA 시내에서 자동차 정비업소, 바디샵을 개업할 때는 시정부로부터 조건부 영업허가(CUP)를 받아야 한다. LA 시의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자동차 관련업소 임시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임시 시조례안 적용대상은 정비소, 바디샵 같은 전통적인 것은 물론 정크 야드, 리사이클링, 차량 판매 업소, 주유소 등 자동차 관련 모든 업소다. 그러나 이미 운영되고 있는 기존 업소들에 대한 뚜렷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시정부는 나이트클럽 같은 주류 판매업소 및 지역 치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피’ 업종에 한해서만 CUP를 발급해 오고 있다. CUP는 영업시간, 영업형태 등 제시된 세부 조건하에서만 업소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조건 위반 때는 면허가 취소돼 영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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