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인 두 자녀를 데리고 사는 한인 이혼남이 우연히 알게된 40대 한인 이혼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돼 1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램파트 경찰서는 지난 22일 밤 8시40분께 한인타운 3가와 버몬트 인근의 아파트에서 강모(46)씨를 성폭행 혐의로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9일 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사하기 위해 물건을 옮기던 B모 여인과 단지내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자신의 집에 데리고 들어가 얘기를 하던 중 갑자기 달려들어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한 경찰은 강씨의 아파트를 급습, 용의자를 검거했다.
한 수사 관계자는 “강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두 자녀는 외출중이었다”며 “두 사람 모두 배우자와 이혼했으며 강씨는 다른 유닛에 이사올 예정이던 B여인을 자신의 유닛에 들어와 살게하기 위해 방을 보여주러 데리고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