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성분 검출로
연방식품의약청(FDA)이 성 기능 강화 건강보조제로 알려진 ‘리비로3’(사진·Liviro3)에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성분인 타달라필(Tadalafil)이 검출됐다고 판매회사인 이벡(Ebek)에 구두 통보함에 따라 판매사가 22일부터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한인 소유 회사인 이벡(대표 유 김)은 이날 FDA로부터 리비로3 샘플에 대한 성분조사 결과,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벡은 FDA의 성분 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 주부터 LA한인타운 등에서 판매되던 리비로3의 회수에 나섰었다. FDA는 타달라필이 두통 또는 홍조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김 대표는 “아직까지 이 물품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면서 “누군가가 음해 목적으로 타달라필 성분을 약품에 넣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FDA에 대해 분석 대상 샘플과 조사 경위에 대한 공식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자체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성분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비로3는 내추럴V에 의해 제조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시판돼 약 2만8,000갑(10개들이)이 판매됐었다. 이벡 (213)480-0316, FDA (800)FDA-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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