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같은 ‘견공’이라서 함께 항공여행을 한더라도 비만(?)이 의심된다면 출발전 체중부터 재봐야 하게 됐다. 19일 대한항공을 이용해 나리타 공항으로 가려던 일본인 승객이 데려온 개의 체중이 기준치를 초과, 수화물칸에도 태울 수 없게 돼 결국 다른 비행기편을 예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승객이 데려온 비만견공의 체중은 운송용기를 합쳐 기준치인 32kg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애완동물의 경우 운송용기를 합쳐 5kg이하면 기내탑승이 가능하고, 5~32kg이상이면 수화물칸에 싣는다. 그 이상이면 ‘화물’로 간주돼 화물비행기에 실린다. 대한항공 공항지점 이경수씨는 “운송용기에 들어간 개도 음식도 먹고, 배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생존권’을 고려해 정해놓은 무게 기준이 32kg”이라면서 “승객은 개를 아예 화물전용 비행기에 싣도록 예약하고, 자신도 다른 비행기편을 예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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