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연속 좌절을 거듭해왔던‘불법체류 이민자 합법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SB 60)이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 또 다시 상정됐다. 이 법안은 그동안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로 입법에 번번이 실패해왔으나 이번에는 주지사의 입장변화, 연방 이민개혁법안 통과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올해에는 입법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길 세디요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불법 체류 이민자도 운전면허를 신청, 시험 통과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불체자용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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