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헤이즐톤시 반이민법 시행 시기 120일간 중단 명령
필라 교외 몽고메리 카운티 브리지포트 보로가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방을 렌트할 수 없다는 규정한 조례는 연방 법으로 규정한 공정 주거 법(Federal Fair Housing Act)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연방 법원이 지방 자치 단체 중 최초로 반 이민법을 제정한 펜 주 헤이즐톤 시의 반 이민 법 시행을 내년 3월까지 최장 120일 동안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반 이민법에 대한 잇단 제동으로 반 이민 법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 자치 단체들이 주춤거리고 있다.
비영리 기관으로 글렌사이드에 위치한 몽고메리 카운티 공정 주택 위원회(위원장 엘리자베스 알버트, Montgomery County Fair Housing Council)는 브리지포트 보로 의회에 서신을 보내 “(반 이민 조례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주거 자유를 보장한 연방 법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거주할 곳을 잃게 될 것을 우려 한다”고 밝혔다.
브리지포트 보로는 지난 10월 불법 체류 자에게 집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집 주인이 임대 주택과 세입자 명단을 보로에 등록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만약 세입자가 합법 주민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반 이민 법 제정에 대해 이민 옹호 단체인 펜 주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은 “이 법으로 인해 거주자가 박해를 받았다는 불만이 접수되면 ACLU는 브리지포트 보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브리지포트 보로와 인접한 노리스타운 보로는 반 이민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빌 프로사이손 노리스타운 보로 의회 의장은 “우리는 반 이민 법 제정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리스타운 보로는 멕시컨 계 불법 이민자들이 한 방에
5-6명 씩 거주하면서 주거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리스타운 보로의 시민 불만 접수 전화는 610-270-0446이다.
한편 지난 8월 반 이민법을 제정, 11월에 시행에 들어가려던 헤이즐톤 시에 대해 이민 옹호 단체가 법 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연방 법원은 11월 14일까지 양 측이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데 이어 심리 기간인 120일 동안 법 시행을 중지토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