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못받았더라도
납부의무는 변치않아
온라인으로도 가능
재산세 납부 시즌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각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할러데이 샤핑에 모든 돈을 쏟아붓기 전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 시즌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이는 현재 세액을 놓고 카운티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홈오너나 세금 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을 포함해 모두에게 해당된다. 통지서 수령 여부는 납세 의무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LA카운티 부재무관인 다나 도스는 “이미 오래 전에 받았어야 할 세금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속히 카운티에 요청해 달라”고 부탁했다. 세금 통지서는 LA카운티의 경우 24시간 핫라인 (888)807-2111에 전화하면 받을 수 있다. 10% 벌금과 이자를 추가 지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1차분 재산세 납부 우편에는 늦어도 1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한다. 2차분 납부 마감은 4월 10일이다.
만약 세액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는 홈오너는 일단 세금을 낸 뒤에 당국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LA 카운티에서는 재산세를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웹사이트 주소는 lacountypropertytax.com. 이 주소로 접속한 후 ‘pay online’을 클릭해 거기에 나오는 4단계 절차를 따르면 된다.
웹사이트에는 다른 납부방식에 대한 설명도 있으며, 재산세액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의제기위원회 연결 링크도 제공하고 있다. 의문이 있는 사람은 다음 전화 번호로 각 지역 재산세 산정국에 문의하면 된다.
■LA 카운티: (888) 807-2111
■오렌지 카운티: (714)834-3411
■벤추라 카운티: (805)654-3744
■리버사이드 카운티: (951) 955-3900
■샌버나디노 카운티: (909) 387-8308
<김장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