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설립 영리대학 5년간 감독 평가 통과해야
뉴욕주 교육부 리전트 위원회가 5일 상업적 성격을 띈 주내 영리(For-Profit) 고등교육기관의 학위 수여 권한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결정했다.
강화 규정은 앞으로 설립되는 모든 영리대학은 첫 5년간 주 교육부의 감독 평가를 통과해야만 영구적인 학위 수여 권한을 인정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 설립인가와 동시에 권한이 주어졌던 기존 규정이 대학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이끌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다.
해당 규정은 신규 영리대학 뿐만 아니라 기존 영리대학을 타인에게 매매할 경우에도 소유권을 넘겨받은 자가 리전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학교 운영이 가능해진다. 영리대학은 최근 미국 내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여 지난 10년간 뉴욕주에서만 등록생이 무려 75% 늘었다. 같은 기간 8~12%의 등록생 증가에 그친 공·사립대학과는 큰 차이다.
하지만 얼마 전 폐쇄 조치가 내려진 뉴욕시의 테일러 비즈니스 인스티튜트 등 일부 영리대학들이 양질의 고등교육 프로그램 제공보다는 수익 증대에만 관심을 쏟아 입학 비리가 드러나거나 관리 체계 부실 등 여러 문제가 속출했었다.
기존 규정대로 이들 대학의 학위 수여 권한을 취소하려면 시간 낭비마저 컸던 터라 이번 규정 강화는 뉴욕주가 보다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이루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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