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지방법원, 시 교육청 계획에 제동
<속보> 다음 달 4일부터 대폭 감축될 예정이던 뉴욕시 공립학교 스쿨버스의 운행노선 변경 계획이<본보 11월4일자 A6면 등>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유보됐다.
이는 뉴욕시 스쿨버스 운전자 노조가 시 교육청의 스쿨버스 축소 운행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17일 뉴욕주 맨하탄 지방법원의 셜리 워너 콘리치 판사가 시 교육청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당초 250여개 노선을 폐지할 계획이던 시 교육청은 이의를 제기했고 1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스쿨버스 운전자 노조는 운행 노선이 축소되면 300여명의 스쿨버스 운전자가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행노선 축소보다는 운행노선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시 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공립학교 학생들의 스쿨버스 이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지만 10만 여명의 스쿨버스 이용자 가운데 4만 여명이 학교에 관련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다음 달 4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었다.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평이 이어지자 시 교육청은 최근 핫라인 안내전화(718-482-3700)를 개설했으며 운행노선이 재조정되는 내년 1월8일까지 한 달간 스쿨버스 이용 여부를 학교에 통보토록 당부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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