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등 3개 주, 부시행정부 계획에 제동
연방 판사,“야생동식물 보호법 등에 위배”
워싱턴주를 비롯한 서부지역 3개 주가 관내 국유림의 3분의1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부시 행정부의 계획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국유림 중 5,850만 에이커에 이르는 지역을 채광과 벌목을 위해 개방하려던 부시 행정부의 계획은 불법이라고 판시하고 부시 행정부의 계획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법과 국가환경정책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라포트 판사의 이 같은 판결로 클린턴 행정부시절 법제화된 워싱턴주 지역 200만 에이커의 국유림에 대한 보호조치가 연장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도로가 없는데도 자연보호구역으로 공식 지정되지 않은 국유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레고어 지사는“워싱턴주에 경사가 났다”며 연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이들 지역은 깨끗한 물과 어류, 야생동식물 서식처는 물론 휴식공간과 비즈니스 기회를 주민들에게 제공, 삶의 질과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국유림보호운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보호주의자 스티브 홀머는 당연한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미국인들은 이들 지역이 보호되기를 원하고있고 부시 행정부가 있는 동안에 다시는 개발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부시행정부는 국유림 인근 주민들이 개발 등을 원할 경우 해당 주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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