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리전트 위원회 영구채택 10월 결정
뉴욕주 교육부 산하 리전트 위원회가 지난 6월 긴급 채택한 ‘문제 학생 통제 차원의 가혹한 학교 체벌 행위 금지’ 방안을 일단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단, 이 방안의 영구 채택 여부는 10월로 연기했다.
가혹한 체벌 행위는 ▲피부 전기충격 ▲얼음 사용 ▲때리거나 꼬집기 ▲근육 깊이 꽉 쥐기 ▲유해가스나 약품 살포, 흡입, 맛보기 ▲잠 안 재우기, 셸터, 침구, 화장실 시설, 의복, 식사 제공 거부 ▲신체 움직임에 제재 가하기(헬멧이나 기계장치 포함) ▲학생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공간에 성인 감독 없이 방치하기 등을 포함한다.
뉴욕주 교육부는 그간 이같은 가혹한 수준의 학생 체벌을 금지할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지난 6월 매사추세츠 로텐버그 교육센터 사건을 계기로 같은 달 23일 금지 방안을 긴급 채택했었다. 매사추세츠 소재 로텐버그 센터는 심각한 행동장애를 지닌 특수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뉴욕주 출신 학생 150여명이 등록해 있다.
행동장애를 보이는 학생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온 센터는 물론, 학부모들조차 전기충격 요법 등이 유일한 통제 수단이라며 교육부의 제재 조치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주 연방법원은 법정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센터의 이같은 학생 통제 행위를 임시 허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고통이나 불편함을 주는 어떠한 체벌도 허용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같은 가혹한 체벌은 학생들에게 신체적 부상은 물론, 정서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관련 금지 규정의 영구 채택 시기 연기는 그간 서면이나 구두로 접수된 학부모들의 견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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