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가 ‘모기지 사기 근절’에 칼을 높이 들었다. 지난 12일 윈필드 홀에서 열린 부동산협회 정기 모임에 강사로 초청된 클로징 전문 변호사 임수민씨는 ‘모기지 사기’의 정의와 유형을 상세히 설명하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지난해 모기지 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된 주였으나 올해는 약간 떨어진 4위를 기록, 연방정부로부터 주요 감시대상이 되고 있다.
주정부 역시 모기지 사기에 철퇴를 놓기 위해 올초부터 법률회사에 ‘모기지 사기를 뿌리뽑겠다’라는 엄포를 놓는 등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실례로 최근 적발된 한 융자인은 38년 실형에 1백만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아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임 변호사는 “융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금이라도 조작하거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정가를 속여 융자액수를 부풀리는 행위 등이 모두 사기죄에 해당된다”며 “특히 한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조작하는 소득액이라든지, 투자용 주택을 주거용으로 꾸미는 행위 등은 처벌이 크기 때문에 절대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또 타인의 명의를 빌어 집을 산 후 명의를 변경하는 것 역시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최근 모기지 사기 등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한인업자는 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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