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테일게이팅’단속 위해 첨단 레이저 기기 도입
앞차와 2초 이상 간격 둬야…지난해 위반자 4천명 적발
오리건주 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자동차를 바짝 뒤쫓아가면 범법자로 단속되기 십상이다.
주 당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간거리를 측정하는 특수 레이저 기기를 도입, 앞차를 바짝 뒤쫓는 소위‘테일게이팅’행위를 적극 단속키로 했다.
교통부 안전국의 스티브 비톨로 과장은“오리건주에도 테일게이팅이 만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속기준이 없이 경관이 주관적으로 위반여부를 결정, 종종 분란이 야기돼 왔다”고 말했다.
교통부와 경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단속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홍콩과 호주 등지에서 사용 중인 차간 거리 측정기를 도입, 지난해부터 시험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기는 기존의 과속단속용 레이저 속도측정기기를 개선한 것으로 앞차의 범퍼에 레이저를 쏜 후 뒤따르는 차에 다시 레이저를 쏴 차간거리를 계산한다. 이 신형기기 업그레이드 비용은 기기 한 대당 600~700달러다.
오리건주의 관계법은 앞차와 2초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를 위반해 티켓을 발부 받은 운전자는 총 4천여명에 이른다. 오리건주에 이어 테네시, 뉴멕시코, 애리조나 등도 콜로라도 소재‘레이저 테크놀로지 Inc.’의 기기를 시범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는 레이저의 측정수치가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일단 법원이 증거자료로 채택키로 하면 새 기기 도입이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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